2024.11.02 (토)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공유수면 및 매립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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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공유수면 및 매립지 점검 실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및 매립지 사용 현황 등 현장 점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및 매립지 사용 현황 등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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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이달 7일부터 한달 간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및 매립지의 매립목적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


여수해수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과 매립지 사용실태에 대해 공유수면은 연4회, 매립지는 연2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대상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받은 시설물 106개소와 준공된 매립지 19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국가관리무역항(여수항, 광양항)과 국가관리연안항(거문도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받은 시설물의 점용․사용 현황과 그 밖에 무단 점용․사용 여부 등이며, 준공된 매립지의 경우 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관할 공유수면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공유수면과 매립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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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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