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경도 레지던스 허가…전남도 건축경관위 '조건부 의결' 반영 촉구
>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20일, 여수 경도지구 레지던스 개발과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 방문하고 송상락 청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 경도지구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계획이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경도지구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알디벨롭먼트(주)가 제출한 경도지구 레지던스 신축계획(지하3층·지상29층, 11개 동, 총 1184실, 최고높이 99.95m)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1차 재검토 의결에 이어 2차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하고, 허가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결과를 통보했다.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2차 심의에서 ▲ 경도의 원지형 보존과 차폐감 및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수·규모를 하향 검토 ▲ 통경축 20m이상 확보 등 총 7가지 조건을 의결에 포함했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7월 2일 경도 레지던스 신축에 대해 ‘조건부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하향 검토’ 등 조건을 제시했는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상락 청장은 “지알디벨롭먼트가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전남도교육청, 여수시와 협의를 거쳐 경도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법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여수 지역사회에서 레지던스 문제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진행형이다.”며, “‘건축물 층수와 규모 하향 검토’라고 한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의결의 명확한 내용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경도 레지던스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경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레지던스 신축 허가에 심사숙고하기를 재차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