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0월 기준 전남에는 556개 농가가 565ha 면적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재배면적(14,770ha)의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례는 전라남도 인삼산업의 발전과 인삼재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과 재정지원 사업(안 제5조), 수출 및 소비 촉진(안 제6조 및 제7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삼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인삼의 가공, 유통, 판로 확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해지고 전남에서 생산된 인삼의 수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센터의 설치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인삼 재배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인삼은 재배환경이 까다로워 그동안 전남에서는 많이 재배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작물인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부터 유통, 가공, 수출, 소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작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남 농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