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때 정부 협의 사실상 ‘필수’…제약 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조항 개정 건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시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지방자치법」 제11조제2항의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임을 국가가 해당 조항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통해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수시가 2022년 3월부터는 지방소멸도시 위험군으로 분류된 만큼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 횟수 확대(연 1회→분기별 1회) △협의 및 조정 기구 상설 운영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