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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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 대상, 운항자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 대상, 운항자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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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코로나 19 영향에도 불구 음주 운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해·육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37건(18년 4건, 19년 18건, 20년 15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음주 운항 행위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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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 의심 선박을 선별하여 집중 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해경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 다중 이용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해양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 수치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에서부터 혈중알콜올농도 0.08% 이상 및 음주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가 되며 또한 음주 측정거부 시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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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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