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여수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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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여수시 25만 9천여 필지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37% 상승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올해 여수시 25만 9천여 필지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37% 상승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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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여수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659-5913)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지가는 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61∼33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여수시 25만 9천여 필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개통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자료이므로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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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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