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야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촉구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획량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93만 톤의 약 12.5%에 달한다. 또한 낚시인들은 어업인 어획량의 60%에 달하는 양의 쭈꾸미를 잡고 있으며, 감성돔은 어업인보다 2배 더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포획한 어류를 위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약 10만 톤의 밑밥과 5만 톤의 낚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 비용만 8억 60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낚시 어선 안전사고는 16배 급증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은 “어업인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 낚시인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고, 낚시 쓰레기와 안전사고 증가로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도 심각하다”며 “낚시 면허 도입으로 낚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인과 어업인이 상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 교육 발전뿐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