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개발사업 선거공약, 본인이 토지(6,350평) 매입, 본인 상임위 예산으로 도로사업 무리하게 추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 민주당 전남도당 진상조사 요구 및 수사기관 수사 촉구
주연창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당선 후 공약한 개발 예정지에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부지 인근에 전남도 예산(약 13억 7천만원)으로 도로사업을 추진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알고 있듯이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후 이듬해 본인 명으로 소라면 일대 토지 6000 여평을, 2021년에 배우자 명의로 350 여평을 추가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전남도에서 해당 토지 인근에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 매입한 토지 인근으로 선형까지 변경해 2차선 도로를 385미터나 신설하고 140미터 1차선구간을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연창 후보는 “도로사업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건설소방위원장이 본인이 최근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특히, "본인의 땅이 6350평이나 그 인근에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후보가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최무경 후보의 도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공당의 경선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정확하고 혹독하게 이루어 져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시민이 믿음을 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최무경 의원의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13억7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