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로 지정, 4월 29일 현판식 열려
-6월 22일까지 금연 계도기간 운영…23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됐다.
여수시가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1호 금연아파트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 4월 29일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6월 22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하면 된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