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화학제품 디자인과 유사한 식품, 어린이 식품 섭취 안전사고 위험 존재
-현행법상 화학제품과 유사·동일 포장 식품들의 판매 금지 근거 없어
-이번 개정안 통과시 식약처 판단에 따라 해당 식품들의 판매·진열 금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콜릿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주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식약처장이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과 유사·동일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 근거는 없었다”면서,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 주무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즉시 판매 금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