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 확대
-4~5월까지 집중 홍보기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실시
여수시는 오는 5월 말까지 1회용품 현장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되고,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 못하게 된다.
시는 전체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소 등으로 안내공문 발송을 완료 하였고, 2~5월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1회용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며
-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비닐 및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부과보다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6월부터는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한층 강화된 비닐통투 사용규제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관련업계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되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