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배...기후변화와 고수온·적조 수산물 피해 심각
-주요 농수산물 기준가격 차액 보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로 농어민 경영안정 목표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18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배로,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 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 됐음에도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격 급등이나 폭락 시에 정부 개입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안정가격대’를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가격안정제 시행 관련 사항을 주관할 심의·의결기구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히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림부·해수부 장관이 가격안정 대상품목과 그 시장가격·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매년 확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담은 농안법마저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고 비판하며,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동시에 담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돼,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