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도 ‘산후도우미’ 혜택 가능
▲ 여수시가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여수시가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두 서비스를 유사, 중복사업으로 규정해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했다.
시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평균 30.2일)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14일)한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최대 20일)’를 지원 받지 못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18일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도 ‘산후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사용료의 70%를 감면(2주 기준 46만원) 받고, 이어 가정에서 최대 2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 출산장려사업을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061-659-4263, 428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