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금융칼럼- 초 저금리 시대의 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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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금융칼럼- 초 저금리 시대의 저축방법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새마을금고 및 2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저축상품에 가입
-새마을금고 및 농·수협(단위조합), 신협의 출자금에 가입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새마을금고 및 2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저축상품에 가입
-새마을금고 및 농·수협(단위조합), 신협의 출자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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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한려새마을금고 전무 김충열


2015년 화제를 모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천재 바둑소년 택이가 우승 상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두고 이웃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은행 직원으로 나오는 성동일과 이웃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동일이가 “요즘 은행금리가 내려 15% 지만 목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꼬박꼬박 이자 받는게 최고여” 라고 한 말을 이웃이 듣고 “금리가 15% 밖에 안되는데 은행에 뭐하러 돈을 맡겨”라고 말을 받아친다.

15% ‘밖에’ 라니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시중은행에서 그 당시의 1/10인 1.5% 대의 저축상품은 눈 씻고도 찾을수 없다. 은행 예·적금 금리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하늘로 치솟은 부동산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예금 이자율이 물가상승율에 못 미친다고 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주식시장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발품을 팔아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불릴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은 이자율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2금융권 예금을 잘 활용하면 수익율을 좀 더 높일수 있다.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포함) 15.4%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새마을금고 및 2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상품으로 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특세 1.5%만 내면된다. 그러나 이 혜택은 내년부터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셋째, 새마을금고 및 농·수협(단위조합), 신협의 출자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원금 1,000만원 및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이다.

이와같이 비과세저축상품에 가입해서 절세를 하는게 초저금리시대의 재테크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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