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해양환경관리공단, 저장시설 설치·제도 등 개선 검토 용역 추진
-지난해 국감…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 민간참여로 해결 제시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해양환경공단 국감에서 지적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과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 참여 설치 및 운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용역’이 추진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현행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의 설치 의무로 되어있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설치 운영 타당성, ▲이에 따른 법령개정 필요성 ▲동 시설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기타 국제협약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저장‧처리시설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97%의 항만오염물질을 수거하지만,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시설 부족’이란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적과 함께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내 항만오염물질 저장시설은 마폴협약 이행 및 입출항 선박의 폐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해수부에서 1996~1997년 민간 청소업체나 자가 처리시설이 없는 무역항 13개 곳에 공익시설로 설치해 ‘해양환경공단’에 업무위탁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 오염물질은 수거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충분한 용량의 저장 및 처리시설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관이 함께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 보다 적극적인 항만 오염물질의 수거와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용역 결과를 참고해 민간 참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항만 오염물질 저장‧처리시설을 항만시설로 규정하는 ‘항만법 개정’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