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문화재보호구역인 여수석보지구 수년째 B관광회사버스 주차장?
-눈 가리고 아웅, 보여주기 식의 단속은 며칠뿐
여기는 여수시 여천동 석창사거리에 위치한 여수 석보 문화재 보호지구입니다.
국가사적 제523호로 지난 2012.06.22.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인 이곳을 B관광회사 버스가 여전히 불법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수시의 관리도 필요 없는 ‘안하무인격 무상 불법주차’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소유자는 ‘여수시’이고 B관광회사가 무상으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25일 오후 2시 20분 경
여수일보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여수석보지구에 수년째 B관광회사버스의 무상불법 주차에 대한 현장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수시가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인 석보지구 불법주차만은 단속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시 관계자는 모르고 있는 건가? 봐주고 있는 건가?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공정성 없이 일부 업체를 위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없도록 여수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간 후 여수시는 늦었지만 즉시 단속에 나섰고 불법주차는 사라졌습니다.
>2019년 12월10일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보여주기 식의 단속은 며칠로 끝나고 보란 듯이 B관광회사버스는 다시 당당한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며칠의 단속, 그리고 긴 불법 주차....
여수시는 이렇다할 대책없이 B관광회사의 장기. 밤샘 주차장으로 전략되도록 방치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대형차량들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B관광회사는 특별예우인지 단속대상에서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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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적 제523호로 지난 2012.06.22.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인 석보와 주차장
지난 2019년과 이번 불법주차 제보자인 여수시민 A씨는 여전히 당당한 불법주차가 이뤄지는 석보지구에 대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는커녕 특정 업체의 주차장으로 쓰고 불법행위가 수년째인데 여수시가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강한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는 B업체의 불법주차장으로 전락한 석보지구에 대하여 공정성을 되찾고, 일부 업체를 위한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없도록 철저하고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향란기자. 사진 하효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