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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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지정

-여수시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첫 등장…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금연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여수시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첫 등장…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금연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지정.png

 

여수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여수시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는 전체 421세대 중 57.9%인 244세대가 동의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금연구역 지정과는 달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의해 금연구역을 만들어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공동주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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