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기후위기 적극 대응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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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기후위기 적극 대응 함께하자

-대표 발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여수 중심 남해안.남중권 생활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 201차 참여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평소 기후위기 대응 실천 운동 밝혀

-대표 발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여수 중심 남해안.남중권 생활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 201차 참여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평소 기후위기 대응 실천 운동 밝혀

 

[크기변환]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기후위기 적극 대응 함께하자.jpg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이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하천을 국가습지로 관리 보전하는 국가하천 정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강 이원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하천 본래의 자연성과 홍수 완충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습지는 환경부 지정습지 25곳(129.042㎢), 해양수산부 지정습지 12곳(1415.54㎢)으로 총 37곳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곧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계기로 하천습지를 국가 지원으로 보전 관리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의원은 "습지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며 "하천은 생물종 다양성 유지, 홍수 완화, 수질 정화, 녹지대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호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3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고 여수 중심 남해안.남중권의 생활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 201차에 참여하여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평소 실천 운동을 밝히기도 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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