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출입구 대피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피난하는 피난시설
임현욱(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엄마와 아기는 대피할 수 있었을까? 바로‘경량칸막이’때문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법이 의무화됐다.
또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출입구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시설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옆집사이에,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치가 되어있다.
약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적은 힘과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아파트 화재발생 시 피난에 유용한 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족한 수납공간 혹은 방 안의 가재도구 배치 등 물건의 적치로 인해 피난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화재발생 시 요구조자의 대부분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어 피난방법도 생각나지 않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장애물은 구조자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흉기인 샘이다.
그러므로, 빠른 피난을 위해 내 집의 경량칸막이 위치와 혹시 칸막이 앞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칸막이를 부술 도구들은 있는지? 등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으로서 아직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서 말한 화재와 같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고들을 통해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키는 ‘타산지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