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31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지속 발생…최근 5년간 8건
-“해상경계, 종전 또는 관습에 따르도록 판례 명문화 해결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자치단체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해상경계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법령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도 없어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현재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2015년부터 2020년(8월 말 기준)까지 접수된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은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8년 1건 등 총 8건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명문화를 통해 해상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