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시, 토사가 폐기물이라는 근거 없다는 말만 반복
-대포2리 주민들, 오염된 토사로 인해 음용지하수 오염 있을까 걱정
-철도공사, 철도안전법 45조 불법우량농지현장 벌금 1백만원 결정
여수시 도시계획과가 여순국도 17호선에 위치한 불법우량농지조성 현장에 대한 오염토사 불법매립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걱정과 고통은 인근 주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문제의 불법매립농지 근처 주민들은 시멘트가 다량 합류된 토사와 불법으로 매립하고있는 계곡물을 채취하여 여수시관계당국에 토지와 물 오염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 관계당국은 “토사가 폐기물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서둘러 끝맺을 의도가 다분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크다.
근처 주민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식수를 지하수로 음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혹시라도 오염된 토사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있을까 걱정이다. 설령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도 복구되는 기간동안 토지를 비롯하여 쌍봉천, 소라천, 대포천의 수질 오염 또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문제의 이곳이 과수원이라서 다량의 과실수가 심어져 있던 곳이다. 그 많던 과실수는 모두 어디로 갔냐는 문의에 여수시 도시계획과는 “이미 오래전에 처리한 사항이라 알 수가 없다. 업체 측으로 부터 정당하게 배출했다고 들었다”라고 답변했다.
업체는 신고도 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날리며 약 2천 평을 불법매립 했다.
업체가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니 그대로 믿겠다는 여수시 행정처리. 과연 믿어도 되냐고 주민들은 반문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 전남본부 시설처 토목팀장은 “철도공사가 조사한 결과 철길과 문제의 현장이 15m거리로 신고 없이 공사하였기에 철도안전법에 위배 되어 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법 45조에 의거 불법우량농지현장을 신고 조치 벌금 1백만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