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전남도 공문 77건, “여수시장은 ‘보완. 훈계, 시정' 바랍니다”
2020년도 여수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전라남도로 부터 부적정한 행정 77건이 적발되어 징계요구 및 훈계,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번 감사대상 범위는 여수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으로 여수시 조직인사, 주요사업 추진, 예산편성 집행, 인허가 등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감사한 결과다.
이번 감사 결과 처분 사항에는 총 건수로는 77건으로 신분상 조치인원 83명, 재정상 조치금액은 28억5500만원이며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 이다.
주요지적사항으로 6급 결원 산정 및 승진임용 부적정, 5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 업무추진 부적정, 6급 근속승진임용 업무추진 부적정, 보건소장 보직업무 추진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 방식,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공무원 품위 위반과 같은 여수시 공무원 인사문제와 기강해이가 적발됐다.
지방세 관리 소홀로 인한 부과누락 된 주민세와 취득세가 57,689,000원이고 야영장 위탁하면서 감정평가를 누락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체결하여 연간 사용료 6,347000이 과소 징수 됐다.
공용차량 관리 소홀로 공용차량 22대 정기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불용차량 매각 후 보증금 및 보험료 환급금을 방치했다.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징금 부과 소홀로 타 지자체에 통보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적발사항 누락된 과징금이 6,700,000원이다.
용역계약 업무 추진 부적절, 관급자재 동일한 제품을 1억원 이하로 분할구입 하여 예산 낭비, 지원산업 집행 후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산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잘못 측정하여 4,897,890원을 감면했고, 불법 산림훼손지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함께 하여야 하는 절차 무시하고 일반적인 복구방법 안내만을 했다.
건축, 전기, 소방, 냉동설비공장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 특혜제공 및 관리소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부적정,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관리소홀도 적발됐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행정처분 소홀과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비산먼지발생 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정수장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준수 등 도 지적됐다.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는 개선요구, 훈계. 주의 요구 등 조치사항으로 여수시장에게 77 건의 공문을 보냈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