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여천NCC(주)여수3공장 화학안전분야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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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여천NCC(주)여수3공장 화학안전분야 합동 지도·점검 실시

-화학, 소방, 산업안전, 환경분야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위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 정부 "최종 경영책임자 1인을 판단해 처벌하겠다"

-화학, 소방, 산업안전, 환경분야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위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 정부 "최종 경영책임자 1인을 판단해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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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 사진은 사고 현장.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2월 11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주)여수3공장을 대상으로 2월 22일 화학안전분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5개팀 (환경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화학구조팀)이 각 분야별 소관 법령 및 시설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통합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2월 22일을 시작으로 고위험 사업장,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 사업장을 10개소 선정하여, 연내에 화학, 소방, 산업안전, 환경분야 등 화학안전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폭발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에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위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한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NCC의 폭발사고를 두고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5대5 합작사라는 이 회사의 지분구조 때문에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여천NCC 사례가 합작법인 또는 공동대표 체제 회사의 중대재해법 처벌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여천NCC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 중이었다. 안전을 담당하는 임원은 있었지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안전관리임원(CSO)은 두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업무의 전권을 위임받은 CSO가 있다면, 최고 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CSO가 있더라도 안전·보건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을 회사 대표가 했다면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CSO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두 대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공동대표 회사나 합작사의 경우 누구를 처벌할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최종 경영책임자 1인을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런데 공동대표 체제의 첫 중대재해가 5대5 경영 체제의 여천NCC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영계는 여천NCC 사례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향후 공동대표 회사나 합작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대표 중 한 사람이 CSO를 겸직하거나, 별도의 CSO를 두고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경찰은 앞서 사고가 발생한 공정을 담당한 현장 책임자 1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열 교환기 일부 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하고 있으며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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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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