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및 부당이득 환수,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 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