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안전관리 지자체와 합동 집중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안전관리 지자체와 합동 집중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지자체 합동으로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코로나19’ 대응 수경시설 안전관리 철저

-영산강유역환경청·지자체 합동으로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코로나19’ 대응 수경시설 안전관리 철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안전관리 실태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7~8월간 시·도와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 수경시설의 수질 및 시설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시설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수경시설 110개소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된 시설, 일정 규모 이상 시설(바닥면적 100 m2 이상), 신규 신고시설 등을 중심으로 30개소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개방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항목별(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및 용수 교체,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이용자 주의 사항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경시설 운영기관이 정부 세부지침 및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를 판단하고 운영 시에는 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고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및 음용 금지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맷변환]수경시설안내.jpg

>안내판예시

 

 

 

최향란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