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기고문-100년 지켜온 ‘전남-경남 해상경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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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문-100년 지켜온 ‘전남-경남 해상경계’ 사수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
-100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
-100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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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지난 9일 개최됐다.
해당 사건은 청구인 경남도와 남해군, 피청구인 전남도와 여수시 사이의 해상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변론에서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상정하고,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상경계선의 확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에 미치는 현황,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현황 등에 대해 양측 주장을 들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9년전인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멸치잡이어선(기선권현망)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해상 경계에 대한 관련법은 오래전 이미 명시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경남도의 이번 권항쟁의 심판 제기는 이를 불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는 셈이다.
전남 어민들은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돼야 하고,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는 판결에도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 여수의 해양 수산 관련 단체들이 경남도의 이번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앞서 상경투쟁을 벌이며 2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협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

본인도 다음날 주철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전남 해상 경계 지키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어민들도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외치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만큼 경상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마땅하다.

특히 헌재는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행정 권한 행사 및 어업인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해양경계선 기준 획정’은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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