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해당 해역은 행정권한 행사, 생활권 등 전남도 관할이 분명한 해역
- “대법원 판례대로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할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과 관련, “100여 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 및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 어업인들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펼치며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상경투쟁을 불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여수 어업인과 결의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의 경계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