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 취하라는데
-여수시 관계기관, 출입자 발열 체크는 의무가 아니라 주민센터 재량?
전남지역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행정기관 곳곳이 잇달아 폐쇄되는 등 긴급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수시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돼야 할 출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안일함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여수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입하는 주민이나 민원인들에게 취해야 하는 별도의 공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다수의 주민센터가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여수시 총무 행정팀에 확인 한 결과 의무가 아니라 주민센터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여서동 주민센터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있고 발열체크와 출입자 기록을 하는 자리는 비치되어 있었지만 출입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어 여수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시설에 대해 시민제보 등 협조를 받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전 부서 관계기관에 출입자 발열체크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어 과연 최선을 다하는 행정인지 의문이다.여수시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여수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에 대한 여수시의 보다 강력한 행정과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하는 관계자도 없는 형식적인 여서동주민센터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