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11억 1,400여만 원 감면 예상…도내 시 단위 중 최초 시행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
▲ 여수시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천원 전액이며,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1억 1,4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세대주에게 8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에서 총 303건, 14억 7,020만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 58건에 8억 9,012만원 ▲징수유예 28건에 4억 8,667만원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49건에 5,812만원 ▲지방의회 의결 감면 등 168건에 3,529만원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전년대비 10%~20%이상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