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정광지 의원 발의…교육시스템 구축·전문강사 육성 등 지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방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정광지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최근 제20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도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피해방지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는 금융회사와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피해 방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 또한 교육 등을 활용해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광지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과거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사기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는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