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전체 아니 세계 전체를 삼키고 심각한 고통을 앓고 있는 시점에 여수시 세정과는 법인 영업용 차량 구입의 할부금이자를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여수시는 시민에게 납세자로써의 권리만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시는 할부금이자부분을 취득세로 신고하라는 권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일반 지방세나 세금을 밀린 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할부금 이자를 소득이라고 취득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는가!!!
-할부금 이자 내기도 어려운 여수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