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3월 말까지 현장 계도기간 운영…4월부터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 여수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3월 말까지 1회용품 현장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여수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3월 말까지 1회용품 현장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회용 접시와 용기, 수저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한층 강화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도‧소매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월부터 현장을 방문해 안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한 집중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우산비닐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미화과(☎061-659-38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