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횟수 제한 폐지, 한방 난임치료 선정기준 확대
▲ 여수시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횟수 제한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도 소득기준을 없애 대상이 확대된다.
여수시가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 난임치료’ 소득 기준도 폐지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연 2회 지원, 최대 2년까지 총 4회로 지원 횟수가 제한되었으나, 이달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30~150만 원까지 시술 방법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년 이상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한방 난임치료’도 소득기준을 없애(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인당 180만원까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방 난임치료비는 1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659-4262,428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