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10억 2백만 원 부과고지…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 여수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6731건 10억 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1월 31일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이다.
여수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6731건 10억 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1월 31일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87)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