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홍보, 관리위원회 구성 등
>이미경 여수시의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책으로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리위는 분쟁조정뿐 아니라 홍보, 교육, 자료수집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미경 의원은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