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하라
-농경지침수, 주민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란 무엇인가.. 보상근거 제시하라
-대포지역 저류지 관리 대상자인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 문서를 공개하라
-수산업법 임대차 금지법, 어업 목적 아닌 임대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했던 해수부 승인 내용 공개하라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
대포지역 발전협의회(이하 대포발전협)가 GS건설이 도성, 대포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대포마을 주민들을 제외시킨 가운데 대포 뜰이 물에 잠기는 등 악영향의 피해에 대하여 5가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개요청 사항*
1.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상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약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
2. 여수시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 3항, 가.1에서 대포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으로 실시했다는 사전재해평가 실시 결과를 공개 요청한다.
3. 여수시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 3항 가.2에서 저류지에 보 설치로 인한 농경지침수 및 주민피해 발생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의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보상근거를 구체적으로 (보험증권 및 현금..) 제시하길 요청한다.
4. 대포지역 저류지 관리 대상자인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의 문서를 공개 요청한다.
5. 해양수산부 수산업법의거 임대차 금지법 (제 10조 면허의 결격사유 : 어업 목적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임대할 수 없다)이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했던 해수부 승인 내용을 공개 요청 한다.
6. GS건설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대포발전협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포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원한다.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대포 뜰이 물에 잠기는 등 악영향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방안 했는지 여수시와 GS건설에 묻는다"고 했다.
또한 "대포지역 뜰이 수상태양광설치 인근 300미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성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대포지역도 지원방안 및 사회환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포지역 주민은 "GS건설은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포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포 뜰이 수상태양광 설치 구역에 들어가 있다. 그 뜰에서 농사짓고 맨손어업을 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대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대포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포지역발전협의회 김연환 집행위원장은 "시장실에 건의문을 제시하고 약 5시간 후 GS건설수상태양광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보낸 건의문을 GS건설에 보고한 것이냐"고 담당공무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상태양광설치는 신중을 가하여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GS건설과 여수시는 사후평가 등을 철저히 하여 수상태양광설치 후에도 대포주민들에게 그 어떤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육상태양광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강화에 나선후 '수상태양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판넬 중금속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과 생태환경파괴 등 지역주민들이 안정성에 대한 염려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GS건설은 여수 시.주민과 협의해 복지사업 250억을 도성마을에 지원하고 스마트팜 시설과 세탁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