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시민운동단체 구성, 운영, 사업추진 행·재정적 지원 가능
>서완석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로 서완석 의원이 발의해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먼저 시민들은 시민운동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시민운동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상 사업은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 △시민운동 정착 민·학·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향토자료의 발굴·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친절, 봉사, 청결, 질서, 나눔 등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등이다.
이 같은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해 2월까지 사업실적과 결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례는 또한 시장이 시민운동 지원계획의 목표·방향,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민운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완석 의원은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고 그것이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로운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