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백인숙 의원, 늘어나는 갈등 해결 위한 조례 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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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의원, 늘어나는 갈등 해결 위한 조례 제정 '주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대안 마련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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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여수시의원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폐회한 제215회 정례회에서 백인숙, 서완석, 고희권, 문갑태, 정경철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말하는 갈등이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시장은 이러한 갈등 예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을 규정했다. 특정 정책의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세대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공공정책 추진 시 미래세대에게 발생할 편익·비용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보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조례는 주요 정책이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 설치 규정도 마련됐다. 갈등관리심의위는 시의 갈등관리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갈등조정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설치돼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갈등을 사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자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지역사회가 분열을 겪게 된다”며 “다양한 갈등조정기법을 활용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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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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