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여수석유화학부두 체선율 완화‧해상교통 안전성‧물동량 확대 기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8일 기재부는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의결과 ‘면제 선정’을 의결했다.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은 2023년부터 7년 동안 1374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 운항 선박은 광양항 내 최대 운항속도인 12knot의 2/3 수준인 8knot의 속력 제한 및 교행을 금지하는 등 기형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묘도수도는 지난 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해,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요구해 왔다. 심지어, 여수석유화학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 체선율은 국내 주요항만보다 20~40배 높아 해상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해수 상임위에서 “원활한 선박운항을 위한 항로의 안전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 왔었다.
주철현 의원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여수석유화학부두를 이용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의 해상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신규 부두개발이 추진되면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묘도수도 내 일부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국가항만투자를 통해 항로 폭 확대와 증심 등이 추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