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여수시, 내년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 운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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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 운임지원' 시행

-도선 '한려 3호', '보안호' 차량 승선 시, 편도 차량 운임의 20~50% 지원

-도선 '한려 3호', '보안호' 차량 승선 시, 편도 차량 운임의 2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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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내달 1월 1일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 승선 시 차량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도서민 도선 차량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돌산(송도)~화정(월호)~남면(횡간)구간을 운행하는 ‘한려 3호’)



여수시가 내달 1월 1일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 승선 시 차량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도서민 도선 차량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선 차량 편도 운임이 5,000원 초과하는 경우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차량 운임의 20~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차량선적이 가능한 돌산(송도)~화정(월호)~남면(횡간)구간을 운행하는 ‘한려 3호’와, 신월동~소경도 구간을 운항하는 ‘보안호’를 이용하는 도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달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서민 지분이 100%인 비영업용 국산차량에 대해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30%, 2,500cc 미만 20% 지원되며, 5톤 미만 화물차는 50%,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는 20%의 운임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도선으로 운송할 경우 비용부담이 컸던 도서민들이 이번 사업시행으로 해상교통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수시는 도서민들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0월부터 도서민을 대상으로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요금을 징수하는 ‘도서민 도선 천원요금제’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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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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