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여수 진남관, 흥국사 등 32개 문화재 대상…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
▲ 여수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20일부터 문화재 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사진은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의 모습
여수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20일부터 문화재 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 등 관내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개소이다.
2022년 1월 20일 이후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인력배치 등과 아울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문화재 구역 내 금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 문화재 금연구역은 진남관, 흥국사를 비롯해 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제571호), 충민사(사적 제381호), 선소유적(사적 제392호)과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34호), 은적암(문화재자료 제41호), 돌산향교(문화재자료 제41호), 여수향교(문화재자료 제124호), 마래제2터널(국가등록문화재 제116호),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367호) 등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