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여수해경 강력 단속, 불법 새우잡이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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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강력 단속, 불법 새우잡이 어선 검거

허가받지 않은 어구 적재한 13톤급 양식장관리선 적발
지난해 9척에 이어 올해 4척 검거

-허가받지 않은 어구 적재한 13톤급 양식장관리선 적발 

-지난해 9척에 이어 올해 4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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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해양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시 광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13톤급 양식장관리선 1척을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께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4.8m x 7.2m) 2개를 적재한 13톤급 양식장관리선 A호(고흥선적)를 붙잡았다.


이 어선은 고흥 나로도 연안에서 형사기동정(P-115정)에 발견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1시간 30분을 도주하다 끈질긴 해양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단속된 A호는 바다의 최상층과 그 아래 표층 등에 서식하는 새우를 잡으려고 불법 제작한 새우포획용 일명 ‘새우사각틀망’을 배에 적재 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새우사각틀 어선은 단속을 피하려고 어선위치발신장치와 항해등까지 끄고 조업하기 때문에 인근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9척에 이어 올해 4척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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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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