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학대 예방교육, 학대 관련 정보제공 등 규정 마련
>김영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폐회한 제215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관련 정책과 사업, 교육, 홍보, 재원 조달방법,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노인학대 현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학대예방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대처 방법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주제로 실시하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학대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영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노인 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며 “노인학대 예방을 통해 노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