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여수시, 5월 ‘종합세득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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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월 ‘종합세득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도움창구 운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신고 지원

-도움창구 운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신고 지원



5 여수시, 5월 ‘종합세득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jpg

여수시가 여수세무서와 합동으로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시청 3층 세정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눠 운영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를 말한다.


작년과 달리 이들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별도 발송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과표,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해 발송하게 된다.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기작성창구’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말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기한은 5월말(또는 6월말)까지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달라”면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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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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