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지난해 시행 이후 총 감면액 약 6천900만 원 달해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작해, 2020년도 2천822만 원, 2021년도 4천46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농기계를 임대 신청 건수는 1천620대로, 지난해 1천486대보다 9% 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올해 동력운반차 등 8기종 22대의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구입 및 농작용 편의의자 보급 등 여성농업인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여수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