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민덕희 여수시의원, '무연고자 등 장례의식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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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원, '무연고자 등 장례의식 지원 조례' 제정

-무연고자·저소득층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등 지원

-무연고자·저소득층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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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원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의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등이다.


시장은 위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세부 지원사항은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병풍, 천막, 상여, 조기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이다.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조례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연고자뿐 아니라 이·통장, 이웃 등이 할 수 있도록 했고,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사업 수행을 장례업체나 비영리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영면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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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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