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이상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보상
-11월 가입 품목 매실 등 8개…지역농협에 신청
전라남도가 이상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이 가입기간인 매실, 무화과, 복분자 등 8개 과수 품목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품목별 가입 기간은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오디, 복분자, 무화과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유자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특히 오디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영광, 장성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남 모든 시군으로 가입 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전라남도가 가입 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1천180억 원이다. 10월 말 현재 7만 25농가가 11만 3천598ha를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이는 자연재해 빈발로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으로 8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전에서는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3만 298농가가 1천466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올해도 연이은 태풍 피해 등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홍석봉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앞으로는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에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가입 품목 확대, 가입 조건 완화 등 농가 요구와 불만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