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주종섭 여수시의원, 수산물특화시장 문제해결 ‘적극적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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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여수시의원, 수산물특화시장 문제해결 ‘적극적 행정’ 촉구

- 21일 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시장관리권 회수·권고안 집행 강조
-시장관리자 지정 회수 권고안 조속한 집행 촉구

- 21일 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시장관리권 회수·권고안 집행 강조
-시장관리자 지정 회수 권고안 조속한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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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21일 장기화하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간 갈등과 관련해 ‘시장관리권 회수’ 등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열린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갈등과 여수시의 대응’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했다.

주 의원은 먼저 시장 상인들이 시청에서 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조정 시민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상인회측 입장을 설명하며 “상인들은 2014년경부터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관리비를 모두 공탁해 회사측에서 회수를 완료하는 등 조정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과금 금액이 수시로 바뀌는 등 오히려 회사측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인회의 주장이라고 주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도출됐음에도 여수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고, 공과금은 상인회를 통해 납부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 의원은 상인들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장관리자 지정의 회수와 권고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주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상인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여수시가 지정한 시장관리자 지정 때문”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식회사의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고 상인들의 주장을 대변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지난 2010년 여수 남산동에 문을 열었다. 이후 시장을 관리하는 회사측과 상인회측이 공과금,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분쟁조정 시민위원회가 6월 조정안을 도출했고, 양측이 수용해 갈등이 해소되는 듯했으나 상인회가 이견을 보이자 여수시는 8월 양측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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