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21일~22일 거문도와 초도 찾아가는 피해신고 접수…5월 중 남면, 화정면도 방문
▲ 여수시가 여순사건 피해신고 확대를 위해 21일 삼산면 거문도와 초도를 시작으로 ‘도서지역 찾아가는 피해신고’에 나섰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피해신고 확대를 위해 21일 삼산면 거문도와 초도를 시작으로 ‘도서지역 찾아가는 피해신고’에 나섰다.
여순사건은 지난 1월 21일 사건 발생 74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하였거나, 유족 대다수도 70~80대 이상 고령으로 피해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고령인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피해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에 희생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21일 삼산면과 초도를 시작으로 ‘도서지역 찾아가는 피해신고’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사)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해 연좌제 등 피해의식이 깊은 도서 지역민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일정으로는 거문도 삼산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장단과 주민, 희생자 유족 등 30여명을 초청해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현장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22일도 초도를 방문해 여순사건 설명회와 현장 피해신고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에는 남면과 화정면을 방문하고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피해신고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우 도서 지역에 여순사건 피해가 크지만,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연좌제와 같은 피해의식이 남아있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신고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이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