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태풍, 호우, 지진, 강풍 등 8개 유형 자연재해 피해 보상, 지원율 상향…보험료 70%~92%까지 지원
▲ 여수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당부했다.
여수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당부했다.
지원율 상향에 따라 주택(일반),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0%,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인 취약지역 주택은 보험료의 13%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소상공인(상가‧공장) 풍수해보험 상품의 경우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6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02-2100-5103~7)나 시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풍수해보험으로 개인의 재산을 지키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 할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